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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가능해 진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정차레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되거나 재발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소방시설관리사증과 수첩은 반납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규정도 마련됐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4일까지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면 된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입법ㆍ행정예고란은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